문화재청, 보유단체 구성원 합의로 전승 인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의 전승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는 특정 전승자 없이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종목을 전승하게 됐다.
또 매월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100만원 오른 450만원씩 받는다.
영산쇠머리대기는 창녕 영산면에 전해오는 집단놀이로, 나무를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부딪쳐 상대방의 쇠머리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룬다.
국가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있는 종목은 영산쇠머리대기 외에 구례잔수농악(제11-6호), 연등회(제122호), 법성포 단오제(제123호), 삼화사 수륙재(제125호), 진관사 수륙재(제126호), 아랫녘 수륙재(제127호), 면천두견주(제86-2호) 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영산쇠머리대기는 보유단체 구성원과 전승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동놀이”라면서 “더 많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자유롭게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일부연합
이에 따라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는 특정 전승자 없이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종목을 전승하게 됐다.
또 매월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100만원 오른 450만원씩 받는다.
영산쇠머리대기는 창녕 영산면에 전해오는 집단놀이로, 나무를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부딪쳐 상대방의 쇠머리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룬다.
국가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있는 종목은 영산쇠머리대기 외에 구례잔수농악(제11-6호), 연등회(제122호), 법성포 단오제(제123호), 삼화사 수륙재(제125호), 진관사 수륙재(제126호), 아랫녘 수륙재(제127호), 면천두견주(제86-2호) 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영산쇠머리대기는 보유단체 구성원과 전승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동놀이”라면서 “더 많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자유롭게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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