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일 홍도 남서방 15㎞ 해상에서 외국어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구에 불법으로 설치·사용한 혐의로 제주 추자선적 근해자망 A호(29t)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씨(51)는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AIS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이 아닌 어구에 설치·사용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영해경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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