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매각 본계약 체결 시한…불발땐 청산절차 밟을 듯
STX조선해양이 정상화에 실패하고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게 되면서 매각 본계약 협상 시한이 눈 앞에 다가온 SPP조선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SPP조선, 금융권 등에 따르면 SPP조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삼라마이더스(SM)그룹과 채권단은 매각가격 차이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더 이상의 가격협상은 없다며 27일을 매각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
채권단이 최종 매각가를 통보한 상태여서 SM그룹의 수용 여부가 SPP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SM그룹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SPP조선 역시 STX조선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 진입 후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SM그룹과 채권단은 인수 예정가격을 3700억원으로 정하고 실사 이후에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SM그룹은 실사작업 결과 추가적인 손실 발생 요인이 발견됐다며 당초 매각가에서 625억원을 깎아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인하요구 폭이 과도하다며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매각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SPP조선 근로자위원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불발 시 SPP조선은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SPP조선이 살 길은 인수합병(M&A) 성공 뿐이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회는 “정부와 채권단이 채권회수에만 치중해 매각이 불발되면 근로자들과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돼 수십 배의 사회적 비용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 없이 MOU 문구만 고집해 매각이 불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25일 SPP조선, 금융권 등에 따르면 SPP조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삼라마이더스(SM)그룹과 채권단은 매각가격 차이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더 이상의 가격협상은 없다며 27일을 매각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
채권단이 최종 매각가를 통보한 상태여서 SM그룹의 수용 여부가 SPP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SM그룹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SPP조선 역시 STX조선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 진입 후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SM그룹과 채권단은 인수 예정가격을 3700억원으로 정하고 실사 이후에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SM그룹은 실사작업 결과 추가적인 손실 발생 요인이 발견됐다며 당초 매각가에서 625억원을 깎아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인하요구 폭이 과도하다며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매각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SPP조선 근로자위원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불발 시 SPP조선은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SPP조선이 살 길은 인수합병(M&A) 성공 뿐이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회는 “정부와 채권단이 채권회수에만 치중해 매각이 불발되면 근로자들과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돼 수십 배의 사회적 비용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양보와 타협 없이 MOU 문구만 고집해 매각이 불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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