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맘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맘대로’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6.05.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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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 6곳 조사 231건 위반사례 적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23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전국 250여 곳의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의회 4곳과 기초의회 2곳 등 고작 6곳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지방의회를 조사하면 수천 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사례는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의원들끼리 명절 선물을 돌리며 나눠먹기를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광역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등 9명은 주점과 공휴일, 심야시간에 95차례에 걸쳐 143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도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로 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용 한우 세트를 구입해 나눠가졌다. 현업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성 격려금을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고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도의회 의장은 공휴일이나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비 결제, 영화관 팝콘 구매, 대학 교재 구매 등 극히 사적인 영역의 소액까지 업무추진비를 쓴 사례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로 지역구 주민을 접대하는 선거법 위반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회 부의장은 지역구 주민 식사모임에 참석해 45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뒤 다시 식당을 찾아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의회 업무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 경고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회 의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1154만원 중 464만원을 동생 식당에서 결제했다.

이처럼 지방의회 예산이 지방의원 용돈처럼 사용되지만, 지자체 감사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17개 시·도 중 8곳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하지만, 흉내만 내는 수준이고 경남을 포함한 나머지 9곳은 아예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감사했다 지방의회와 자칫 갈등이 빚어지면 좋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지방의회 감사 관련 법규를 강화해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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