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도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은 25일 감사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어린이집(누리과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여력도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본보 25일자 3면>
감사원은 경남도교육청의 활용 가능재원은 3102억원이며, 누리과정예산 부족분 1203억원을 제외하면 1899억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밝힌 재원 3102억원에는 연도말까지 집행 완료 후 발생될 불용예측액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예산 등 839억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제외한 2263억원도 경남도가 정산 마지막 연도에 전출할 지방세 전입금 678억원, 순세계잉여금 71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도교육청은 도에서 전입할 678억원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편성하게돼 올해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원 안정초, 진주 서진초 창녕 창녕초 등 과밀학급 학급증설에 필요한 60억원, 창원기공 김해건설공고 경남체고 등 노후된 기숙사 개축관련 사업비 135억원, 찜통더위 전기요금 미인상분 20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요구액 대비 미반영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누리과정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앞서, 올해 반영하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722억원을 편성,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교육청은 25일 감사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어린이집(누리과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여력도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본보 25일자 3면>
감사원은 경남도교육청의 활용 가능재원은 3102억원이며, 누리과정예산 부족분 1203억원을 제외하면 1899억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밝힌 재원 3102억원에는 연도말까지 집행 완료 후 발생될 불용예측액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예산 등 839억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제외한 2263억원도 경남도가 정산 마지막 연도에 전출할 지방세 전입금 678억원, 순세계잉여금 71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도교육청은 도에서 전입할 678억원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편성하게돼 올해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원 안정초, 진주 서진초 창녕 창녕초 등 과밀학급 학급증설에 필요한 60억원, 창원기공 김해건설공고 경남체고 등 노후된 기숙사 개축관련 사업비 135억원, 찜통더위 전기요금 미인상분 20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요구액 대비 미반영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누리과정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앞서, 올해 반영하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722억원을 편성,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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