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2층 이상으로 강화
내진설계 의무 2층 이상으로 강화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6.05.2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진도 4 이상 땐 긴급재난문자 등 지진방재 개선대책 확정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되고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 감지될 경우 경남 등 지역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가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이상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공 시설물은 현행 내진보강 2단계(20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올리는 목표로 추진하되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소방관서, 병원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는 지진 경보 체계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진동을 느꼈지만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재난자막방송을 하는 기준은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으로 늘린다.

지진발생 때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며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과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일부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