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원 교습비 외부표시제’ 의무화
경남도교육청 ‘학원 교습비 외부표시제’ 의무화
  • 최창민
  • 승인 2016.06.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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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를 시설 내·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개정교육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규칙이 시행되면 도내의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정보를 건물 내부와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외부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에 부착하거나, 건물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건물 내의 이동경로 중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학부모나 학생은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학원 내부에 게시된 교습비 현황을 보거나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학원 외부에서도 교습형태와 교습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7월께 공포되면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사천과 창녕지역에서는 현재도 모든 학원이 외부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교육관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표시제 시행을 통해 학원과 학부모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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