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보육 차별은 합당치 않다
전업주부 보육 차별은 합당치 않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6.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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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예정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에 부모의 보육 필요 정도가 반영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놓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에 하루 최대 7시간의 맞춤반을 지원하는 제도인 맞춤형 보육은 지금까지 모든 영아에게 가능했던 종일반 등록을 맞벌이 가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종일반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최대 12시간,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성이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엄마를 단순히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로 양분화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 역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지적 역시 만만찮다.

복지부는 “무상보육 제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 복지부의 방침은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적 발상이 녹아 있다. 부지불식간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직장에 다니는 여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만에 하나라도 그 배경에 전업주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문제는 종일반 보육료 삭감을 우려한 도내 일부 어린이집들이 학부모에게 병원 진단서 등 탈법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억울하면 너희들(전업주부 엄마들)도 나가서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과 전업주부를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전업주부 보육 차별은 합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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