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임대료 체납 반드시 근절해야
상습적 임대료 체납 반드시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6.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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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산읍 소재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입주한 일부 벤처기업이 임대료를 수년간 내지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임대료 체납 업체의 대표이사가 국립대학교 교수라는 사실과 버젓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법과 규정을 무시한채 당연히 지켜야할 계약상 약속을 상습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의 다툼을 떠나 우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영세 벤처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연구실을 이용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부도덕한 업체의 대표들 때문에 결국 다른 영세 중소기업들이 누려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꼴이 되고 있다.

현재 바이오진흥원에는 총 38개의 업체가 월(3.3㎡당,1만원~1만 5000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 타 건물이나 시설 등과 비교해 볼때 저렴하다. 진흥원은 임대료와 진주시출연금, 사업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임대료는 진흥원 운영의 주수입원이다. 따라서 문제가된 업체처럼 수년간의 임대료 수천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의 여건이 좋지 않아 체납된 부분에 대해 입금 시기를 놓쳤거나 운전자금 회전 등을 고려해 서로간 시기를 조율하거나 타협점을 찾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수년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성실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다른 입주업체들 입장에선 뭐가 되나. 진흥원이 뒤늦게 급여압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것은 정당하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기관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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