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귀농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공단, 귀농인 연금보험료 지원
  • 박성민
  • 승인 2016.06.0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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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순영)은 농어민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1인 1연금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7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월 최대 4만 95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농민의 경우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하며 어민의 경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나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외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농어업인임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이순영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안내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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