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조합장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빼야"
전국농협조합장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빼야"
  • 연합뉴스
  • 승인 2016.06.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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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건의…서명운동도 10만명 넘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7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 3개 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못지않게 우리 농축산업에 큰 충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이자보전이 2017년 2월에 종료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 이자보전 지원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이와 함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지역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권한 삭제, 조합원 제명 기준 변경 등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농협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에 착수한 전국 축협조합장협의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특례 조항을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8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축협조합장과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은 지난달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전 축산농가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축협 및 축산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축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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