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하동군수 ‘선거법 준수’ 조치 받아
윤상기 하동군수 ‘선거법 준수’ 조치 받아
  • 연합뉴스
  • 승인 2016.06.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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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쇼핑 출연 지역특산물 홍보 관련
속보=홈쇼핑에서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홍보(본보 3일자 4면 보도)한 윤상기 하동군수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조치를 받았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방송 등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성을 중시한 것인지만 윤 군수가 의도성이 없고 홈쇼핑 파급력이 낮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행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동선관위는 덧붙였다. 하동선관위는 지난 7일 하동군청을 방문, 1간여 동안 군수 집무실에서 윤 군수를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준수 조치는 이전의 ‘주의’에 해당한다고 하동선관위는 설명했다.

하동군과 하동군농협은 지난달 25일 홈쇼핑에서 올해 생산한 지역 특산물 매실을 팔았다.

윤 군수는 홈쇼핑 방송에 미리 녹화한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 “하동에서 생산한 매실과 농산물은 군수가 보증한다”고 홍보했다. 이후 도 선관위에 ‘군수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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