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사비리 기소 6명 판결주시 된다
남해군 인사비리 기소 6명 판결주시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6.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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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제를 실시 이후 ‘불공정한 인사비리가 심각한 곳은 지방이다’는 말도 한다. 승진이나 보직과 관련한 지자체장들의 매관매직(賣官賣職)과 인사 전횡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이 뇌물을 받거나 인사권을 전횡하면서 매관매직을 한다면 지자체는 총체적인 비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있으나마나다.

그간 지자체 안팎에선 ‘사무관 3000만원, 서기관 5000만원 이상’이란 풍설이 공공연히 나돈다. 승진을 청탁하려면 돈봉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뇌물를 제공한다면 그 돈을 보충하려고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인사비리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 엄단이 요구된다.

승진에서 번번이 탈락돼 온 남해군 공무원이 청탁을 위해 군수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남해군 6급 공무원 A(55)씨와 금품 전달을 도운 가족·친척과 브로커, 돈을 받은 비서실장 등 6명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공무원 A씨를 비롯해 브로커 D씨, 비서실장 F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남해군의 인사승진 뇌물은 공무원(A씨)-A씨 처제(공무원 B씨)-청원경찰(D씨)-떡집운영자(비서실장 지인 E씨)-비서실장 F(39)씨에게 A씨의 돈은 최종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달됐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지자체 사무관 승진 비리가 일부 확인된 사건이다. A씨는 뇌물을 전달하고도 승진에서 또다시 탈락했다. 물론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관련자 중에서 부인 자도 있지만 남해군의 인사비리로 기소된 6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시된다. 사실로 확인 때는 인사비리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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