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 특위’ 정략적 운영 자제 담보해야
‘39사 특위’ 정략적 운영 자제 담보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6.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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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에 대한 지자체 특위의 기능과 역할은 대체로 책임 있는 지방분권 발전전략 수립,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 지방분권 마인드 확산에 있다. 지자체 운영체제가 중앙집권형에서 분권자치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지자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을 심화시키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창원 39사 군부대 이전은 시 예산 투입 없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1281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겼다. 지자체가 특정 사업으로 천억이 넘는 이익을 남긴 것은 흔하지 않다. 창원시가 사업의 본질과 사업진행의 추이를 잘 가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3자에 의한 심화된 검증으로 사업 진행의 허실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39사 특위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특위 활동의 핵심이 기존 주민들은 배제되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 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 협약서의 공정성, 사업비 산정 및 토지감정의 적정성 여부 등은 철저히 입체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창원시가 특위활동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점, 9명의 특위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특위 위원 6명이 새누리당을 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등 야당의원들로 구성돼 야당 편중 위원 구성이 특위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쳐 활동이 정략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특위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특위의 이러한 인적 구성은 특위가 정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위는 경남도민이나 창원시가 우려하는 특위의 정략적 운영에 대해 이의 자제를 담보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로 구성한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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