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혜택 받길
[기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혜택 받길
  • 경남일보
  • 승인 2016.06.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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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지 (한국전력공사)
2400억원, 이는 한국전력이 복지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감면하고 있는 1년치 전기요금 할인액이다. 그런데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복지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보호와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 대해서도 누진단계를 한 단계 하향적용해 줌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할인액은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8000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2000원, 3자녀 이상, 5인 이상 가구에게는 최대 월 1만2000원을 할인해 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약 21%의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도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할 수 있다. 단 이사를 할 경우 새로이 전입한 장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전 마산지사에서는 아직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검침원 현장안내, 구청·주민센터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 홍보, 아파트고객 대상 방문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길 바란다.
 
전혜지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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