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허위명세표 작성…문구업체 대표와 공모
3년간 수천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구속됐다.
14일 거제경찰서는 허위 거래명세표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대우조선해양 A(47)차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 근무하던 A차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구업체 대표 B(34)씨와 공모해 2734회에 걸쳐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회삿돈 169억13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B씨로부터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비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문구업체 대표 B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또 A씨는 시추선 근무 기술자 숙소를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허위 계약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외제차, 명품시계 구입과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월말 A씨를 횡령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종적을 감췄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김종환기자
14일 거제경찰서는 허위 거래명세표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대우조선해양 A(47)차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 근무하던 A차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구업체 대표 B(34)씨와 공모해 2734회에 걸쳐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회삿돈 169억13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B씨로부터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비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문구업체 대표 B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또 A씨는 시추선 근무 기술자 숙소를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허위 계약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외제차, 명품시계 구입과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월말 A씨를 횡령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종적을 감췄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김종환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