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전거 운행, 안전운전 의무 지켜야
[독자투고] 자전거 운행, 안전운전 의무 지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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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경위)
출퇴근시 유류값을 아끼고 체력증진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 부부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일반도로 내리막길 진행 중 같은 방향 우측 길가에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그의 아내가 운전미숙으로 들이받아 병원치료 중 사망해 개인 합의를 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정의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자동차처럼 책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와 같이 처리하나 민사상의 합의문제가 남게 된다. 이처럼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과정에 수술치료비 등 합의금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고 주행 중 의무를 위반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무려 64.2%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는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이승수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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