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물피 뺑소니, 합리적 제도 마련해야
[독자투고] 물피 뺑소니, 합리적 제도 마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6.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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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경위)
지구대에서 많이 접하는 교통사고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망치는 물피 뺑소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았을 때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 피해를 보상해주기만 한다면 그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 우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남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 한정되며,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 처벌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위 조항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칙과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도주 차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자진해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문기식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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