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A(3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부동산중개업자인 B(47)씨의 도움을 받아 C(42·여)씨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혐의다. 아파트분양권은 1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분양을 받고 보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자가 ‘팔면 된다’고 제의를 해 분양권을 넘기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뒤늦게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을 알게 된 C씨는 지난달 14일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가족 2명과 함께 “불법으로 중개하고 돈을 받아서야 되겠나, 내 돈 돌려내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이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A씨는 지난 4월 28일 부동산중개업자인 B(47)씨의 도움을 받아 C(42·여)씨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혐의다. 아파트분양권은 1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분양을 받고 보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자가 ‘팔면 된다’고 제의를 해 분양권을 넘기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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