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고용노동부 ‘고용안전지원제도 설명회’
창원시-고용노동부 ‘고용안전지원제도 설명회’
  • 이은수
  • 승인 2016.06.2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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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사내 협력업체 대표·직원 대상
창원시는 21일 STX조선해양기술훈련원 3층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공동으로 STX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STX조선해양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 제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구직급여ㆍ연장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창원시는 조선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제도, 실직자 취업상담창구 운영, 실직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직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협력사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7일 선제적으로 협력사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사내 협력사의 가장 큰 어려움인 대금지급보증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방문해 대출 특례보증을 적극 요청했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마련해 협력사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천옥재 STX조선 협력사 협의회장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사업주와 실직자에 대한 특별장려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STX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는 관급공사 조기발주, 지역업체 물품구매하기, 중식시간 시내식당가 이용하기 등 자발적인 실천운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는 21일 STX조선해양기술훈련원 3층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공동으로 STX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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