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가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층간소음 등 분쟁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정식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3월 이 제도를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68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 이 중 39건은 현장 방문 등 중재로 원만히 합의하고 22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됐다. 나머지 7건은 합의가 안돼 정식 환경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갔다.
김종임 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피해를 손쉽게 구제하기 위해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제도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신청은 전화(055-211-6621)·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층간소음 등 분쟁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정식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3월 이 제도를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68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 이 중 39건은 현장 방문 등 중재로 원만히 합의하고 22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됐다. 나머지 7건은 합의가 안돼 정식 환경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갔다.
한편,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신청은 전화(055-211-6621)·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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