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허가 위반 공무원 등 15명 고발
경남도, 인·허가 위반 공무원 등 15명 고발
  • 이홍구
  • 승인 2016.06.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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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진주·사천·김해·양산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단체장의 권한남용 등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과 관련 사업자 6명과 공무원 9명 등 15명을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자 2명은 관할 시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 해당 시에 관련 공무원 54명의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6명, 훈계 43명)를 요구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감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24일간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진주시·김해시·사천시·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추진했던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권한남용·재량일탈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비롯해 개발사업자의 불법행위와 공무원들의 묵인·방조행위도 적발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진주시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지연 처리 등과 관련, 시장의 책임을 물어 기관장 경고처분을 했다. 진주시는 2011년 6월에 한 주택업체가 신청한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와 자진취하 등을 3차례 거듭하다가 올해 2월에서야 경남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4년 6개월가량 민원을 지연 처리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용지 매각방법을 공개경쟁 최고가 입찰방식에서 감정가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여 같은 지구내 다른 토지 낙찰가와 비교하여 50억원 정도의 토지매각 대금 손실을 초래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도는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자격이 있는 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일반인에 분양하고, 분양 광고도 허위로 낸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이와관련 진주시 공무원 6명과 4곳 개발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천시에 대해서는 축동일반산단를 조성하면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석을 반출한 개발사업자를 사천시장이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개발행위가 끝난 사업장을 중간복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했으나 중간복구를 하지 않은 업체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해지역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석을 무단으로 야적하거나 반출한 개발사업자에 대해 김해시장이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인·허가권자의 권한남용과 개발사업자의 불법행위, 공무원의 소극적인 지도감독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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