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은 금융기관 직원 2명에 감사장
'보이스피싱' 막은 금융기관 직원 2명에 감사장
  • 김순철
  • 승인 2016.06.2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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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1일과 24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경남은행 산호동 지점 최모 계장과 창녕 신용협동조합 창구직원 김모 주임 등 금융기관 직원 2명에 대해 각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 직원들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고액을 송금하려는 고령의 고객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불안한 모습으로 다급하게 송금을 하려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면담을 통해 송금을 보류한 후 즉시 112로 신고 또는 파출소로 안내했다.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은 감금돼 있다는 피해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시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아들을 감금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나머지 농협에서 1000만원 적금을 해지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현금 1000만원을 급하게 마련, 범인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의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었던 고액 현금을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처와 기지로 예방할 수 있었다.

이들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 금감원과 금융기관 간 협력·엄정가치 실현 및 ‘금융범죄 근절’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시 금융권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 간 112신고 및 안전 호송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지체 없이 112신고를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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