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이번엔 내려놓을까
국회의원 특권 이번엔 내려놓을까
  • 김응삼
  • 승인 2016.06.3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기중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입법화 추진
새누리당은 30일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는 등 특권내려 놓기 사항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설사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친·인척 채용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 수령 등을 금지했다.

더민주는 백혜련 의원이 지난 20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 공보 등에 게재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란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김조원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기대에 부응 못하면 공멸한다는 생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