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조선업 특례보증 대상지역 김해시 포함
경남신보, 조선업 특례보증 대상지역 김해시 포함
  • 황용인
  • 승인 2016.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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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4일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의 대상지역을 김해시를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약 500여개의 조선업관련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가 없어 지원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경남보증재단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를 요청해 김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게도 특례보증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당초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 SPP조선, 현대중공업3사, 대선조선)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지역(창원, 거제, 통영, 사천, 고성)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의 보증료를(0.5~0.8%) 인하하고 은행의 대출금리를(2.7~2.9%) 낮추어 도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일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00억 원 규모로 △조선사 협력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조선사 소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 이내에서 전액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 및 협약은행(농협, 경남, 부산, 우리, 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는 △창원지점(212-1250)△마산지점(246-1788)△김해지점(338-2390)△진주지점(743-5333)△양산지점(364-2181)△거제지점(634-5800)△통영지점(902-8300)△사천지점(835-7480)△거창지점(945-4700)△창녕지점(533-1241)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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