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1명 구속·31명 불구속 입건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년동안 화물차주와 짜고 유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주유소 업자 A씨(47)를 구속하고 B씨(67) 등 화물차 기사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년동안 김해에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이용,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주들이 8700회에 걸쳐 7억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A씨가 부풀려 결제한 기름값 7억 1400만원을 3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기사들은 1인당 최소 10여만원, 최대 38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는 개인 화물차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화물차 등록 지자체가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유 1ℓ당 유가보조금은 345.54원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2013년부터 2년동안 김해에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이용,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주들이 8700회에 걸쳐 7억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A씨가 부풀려 결제한 기름값 7억 1400만원을 3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는 개인 화물차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화물차 등록 지자체가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유 1ℓ당 유가보조금은 345.54원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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