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A(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B(34)씨 등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5일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C(36)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를 적용, 이번주중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차장은 지난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이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는 물론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는 데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차장이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가득했다. 대우조선은 8년간 이뤄진 A씨 비리를 뒤늦게 파악해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전 차장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가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C(36)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를 적용, 이번주중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차장은 지난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A 전 차장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가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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