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는 지난 5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소방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소·소·심 교육 등이며, 올해부터 기존 신규교육 외에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도 실시됐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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