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남FC 대표이사·개발공사장 징역형 구형
전 경남FC 대표이사·개발공사장 징역형 구형
  • 김순철
  • 승인 2016.07.1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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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민소환 허위서명 가담 혐의 각각 3년씩
검찰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진모 경남도 복지보건국 사무관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준표 지사 측근인 박치근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가담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홍 지사 측근인 박재기 전 사장은 지난해 말 박권범 전 국장에게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진모 경남도 사무관은 상관인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허위서명에 가담했거나 정보를 넘긴 전 경남FC 총괄팀장(징역 1년), 경남개발공사 부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지회장(징역 10월) 등 6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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