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안에 보관된 거액의 현금과 휴대폰을 훔친 범인이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A(4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자정께 술에 취해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한 상점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B(54·여)씨의 승용차 문을 쇠막대기를 이용해 연 뒤 뒷좌석에 있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방에는 현금 3120여 만원과 신용카드, 휴대폰 2개 등이 들어있었다. 현금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며칠 분 매출액과 물품 결제대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담배를 사오다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행인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예전에 B씨와 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차량을 쇠막대기로 연 경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 안에 현금 등 귀중품을 두면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지훈인턴기자
손가방에는 현금 3120여 만원과 신용카드, 휴대폰 2개 등이 들어있었다. 현금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며칠 분 매출액과 물품 결제대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담배를 사오다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행인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예전에 B씨와 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차량을 쇠막대기로 연 경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 안에 현금 등 귀중품을 두면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지훈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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