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촌 수영장 매점 입점 논란
동의보감촌 수영장 매점 입점 논란
  • 원경복
  • 승인 2016.07.1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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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개입찰 등 행정절차 제대로 안지켜
산청군에서 설치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매점을 입점하면서 공개입찰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말썽이 나자 뒤늦게 지명 경쟁입찰을 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금서면 동의보감 촌 내에 숲속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이곳에 컵 라면 간단한 음식을 판매 할 수 있는 매점도 함께 입점시켜 영업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다 입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개 입찰방식을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 작성 등 최소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입점한 업주와 매점 입점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영업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군은 숲속 수영장 매점 운영과 관련,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뒤 늦게 동의보감촌 내에서 민간시설 운영협의회에 소속된 업체들에게만 한정해 지명경쟁입찰을 하기 위해 입찰 신청서를 배부했다.

군은 14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아 최고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는 산청군민 전체가 대상이 아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행정기관이 공공시설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숲속 수영장에 매점을 입점시키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같다”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 영업중단을 시키고 동의보감촌 내 민간 시설운영협의회에 소속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시행해 매점 입점 업주를 선정해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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