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무더기 검거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무더기 검거
  • 허평세
  • 승인 2016.07.12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낚시어선 안전검사 이후 낚시객 휴식공간을 몰래 증축 한 낚시어선 소유자 A씨(45) 등 39명과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한 낚시어선 선장, 주취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등 100명을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위반혐의로 무더기 검거해 조사중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조사 결과 낚시어선업자들은 지난 2011년 2월께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근해 어선의 선원 복지공간은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 까지 증설을 허용한다’는 어선검사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해준 것을 기회로 선박 안전검사 시 덮개가 없이 열려있는 상갑판의 구조물은 용적 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선박을 검사 할 때에는 지침을 준수해 마치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 할 것처럼 속여 검사를 통과 한 직후 열려있던 부분을 폐쇄 시켜 낚시객의 객실로 이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객들이 원거리 바다낚시를 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게 되자 경쟁적으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간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평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