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은 봉사하는 자리
농협조합장은 봉사하는 자리
  • 김상홍
  • 승인 2016.07.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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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홍기자
김상홍기자
지난 5월 합천가야농협과 야로농협은 합병을 통해 새롭게 출범했다. 조합원들은 더 이상 소규모 농협이라는 조합원의 영농지원과 복지지원이 어려워지는 한계를 합병을 통해 극복해야 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합병 가야농협은 조합원 수 2800여명, 총자산 1840억원, 자기자본 100억원 규모로 변신했다.

하지만 첫 삽도 채 뜨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A 조합장은 7선이라는 관록을 앞세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여기에 합병 파트너인 야로농협에도 지난해 11월 B 전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합장의 공백이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경영 차질은 물론 합병농협과도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원 두자리를 준다 해도 조합장과는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합장의 인기는 높다. 5000만~1억원 수준의 업무추진비와 성과급도 지급된다고 한다. 눈에 보이진 않는 업무추진비까지 감안하면 연봉 2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다. 지역농협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의 각종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까지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조합장 힘의 원천이다. 이번에 불거진 두 조합장의 구속은 이런 권한이 원인이다.

조합장은 직업이 아닌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과도한 연봉과 권한을 줄이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하는 길이자 불법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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