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여건 따라 차량제한속도 현실 맞게 고칠 때
도로여건 따라 차량제한속도 현실 맞게 고칠 때
  • 경남일보
  • 승인 2016.07.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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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교통량이 많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10∼30㎞/h 하향조정한다. 대상은 창원 무학로(석전삼거리∼밤밭고개, 70→60㎞/h)·비음로(창원시립테니스장∼대방9호교 60→40㎞/h) 등 도심 도로다. 또 김해 진산대로(25번 국도, 진영공설운동장교차로∼모산사거리, 80→70㎞/h)처럼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총 220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교통량이 많아 과속과 신호위반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운전자들의 속도 식별이 쉽지 않은 구간이 있다는 점이다. 같은 구간도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해 운전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국도 60㎞, 자동차전용도로 80㎞, 고속도로 100㎞ 등으로 설정돼 있다. 도심은 시속 30~70㎞까지 다양하다. 도심권에서는 제한속도가 30~60㎞/h로 수시로 변해 급감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문제는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한가도 따져봐야 한다. 차량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도로 선형도 좋아졌지만 일률적으로 제한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교통소통이 원활한 도로에서 교통흐름에 맞게 운행했는데 속도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현실에 맞게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한속도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통일된 기준 적용은 어렵지만 짧은 구간에서 속도 차이가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 제한속도의 강화, 완화에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 종합적인 교통정책의 틀 안에서 불합리한 구간은 없는지 점검해보기 바란다. 물론 가장 필요한 건 교통안전을 지키는 의식이다. 도로여건 따라 차량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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