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업소 등에 대한 단속 대책은 없나
부동산 관련업소 등에 대한 단속 대책은 없나
  • 정규균
  • 승인 2016.07.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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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균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무질서한 부동산중개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즉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문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성실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하기 도입 시행됐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돈으로 자격증을 매수하거나 동업자의 형식을 빌어 무자격자가 상담도 하고 매매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칫하면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소비자가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할 때 공인중개사임을 먼저 확인하고, 벽에 걸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확인해서 재산상의 손해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부동산컨설팅이라고 하는 업체는 부동산거래를 할 수 없는 업소로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창녕읍, 남지읍 등 읍면에 이런 업소들이 난립한 가운데 업소 관련자들이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명함를 폐가나 주택 등에 무자비하게 투입하여 나딩굴고 있는가 하면, 현수막을 주택단지 및 전주 곳곳에 부착하여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 곳에 나타나 부동산 가격 등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른바 전매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들은 최근 남지읍 일원 임야에 토지 소유주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허리를 마구 파헤쳐 훼손하는 현장이 적발돼 임야 소유주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는 등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소 현황 파악과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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