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지사 측, 여영국 도의원 2차고발
홍준표지사 측, 여영국 도의원 2차고발
  • 이홍구
  • 승인 2016.07.17 0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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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비서실장 명의로 여영국(정의당) 도의원을 검찰에 또 고발했다.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은 15일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주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일 오후 창원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자결의대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공공연히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이외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지난 14일에도 여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 의원이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자신한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자신으로부터 모욕당한 도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다”라며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고 표현한 부문에 대해 추가로 법적 대응 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분은 격에 맞지 않으니 작은 일에는 눈을 감아라고 한다. 그러나 작은 일에 눈을 감기 시작하면 큰일에도 눈을 감게 된다”며 “최근 상황에서 보듯이 떼법(떼쓰는 것)이 헌법 위에 있다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3년 6개월을 참았으며 많이 참았다. 더 이상 좌파들의 떼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우병 파동 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좌파들의 선동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사드문제도 당당하게 정보공개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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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대사 2016-07-18 08:17:38
홍반장이 측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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