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이제는 '제발 그만'
[기고] 음주운전, 이제는 '제발 그만'
  • 경남일보
  • 승인 2016.07.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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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4621명, 그중에 음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83명으로 전체 12.6%를 차지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신체나 벌금형으로 제재를 가하는 형벌법과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취소의 처분을 가하는 행정처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신체형보다 벌금형 위주여서 다소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 4월25일부터 음주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단속은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들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며, 또한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및 최근 5년간 4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할 것이다. 자기 통제가 어려운 휴가철이다. ‘술 한 잔쯤이야’ 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조종두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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