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청 공무원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뇌물 일부를 돌려줬지만 적극 뇌물을 요구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말맞춤을 시도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해시청 내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이던 A씨는 2010년께 부동산 업자인 B(52)씨로부터 5000만원을, C(42)씨로부터 2200만원을 대여금,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받은 돈이 빌렸거나 토지를 알아봐준 데 따른 소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소개 금액이 커 전부 뇌물로 판단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뇌물 일부를 돌려줬지만 적극 뇌물을 요구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말맞춤을 시도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해시청 내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이던 A씨는 2010년께 부동산 업자인 B(52)씨로부터 5000만원을, C(42)씨로부터 2200만원을 대여금,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소개 금액이 커 전부 뇌물로 판단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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