뇜루공여 협의…부의장 이어 의장도 구속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이 20일 구속됐다.
구광현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의장은 이미 구속된 박재홍 부의장과 공모해 하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손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 의혹은 창녕군의회 A의원이 검찰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A의원은 지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재홍 부의장으로부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밀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창원지검은 창녕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가운데 손 의장, 박 부의장 등 금품선거 연루의혹이 있는 의원 7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주 손 의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창녕군 모 농자재 대리점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손 의장이 최근 A씨에게 6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수천만원을 인출해 손 의장에게 다시 넘겨줬다.
검찰은 두 사람 간 이뤄진 돈거래 성격과 되돌려 받은 돈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에 흘러갔는지 파악 중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구광현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의장은 이미 구속된 박재홍 부의장과 공모해 하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손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 의혹은 창녕군의회 A의원이 검찰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A의원은 지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재홍 부의장으로부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주 손 의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창녕군 모 농자재 대리점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손 의장이 최근 A씨에게 6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수천만원을 인출해 손 의장에게 다시 넘겨줬다.
검찰은 두 사람 간 이뤄진 돈거래 성격과 되돌려 받은 돈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에 흘러갔는지 파악 중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