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5·18특별법 개정안
  • 이홍구
  • 승인 2016.07.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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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창원총국장)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군부독재의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앞서 1995년 국회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 1일 ‘5.18폄훼방지법(5.18특별법 개정안)’을 자신의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한 자를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5·18 기념식을 개최할 때 유족회 등과 협의토록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해 기념식에서 제창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입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다. 현행 형법에는 비방·왜곡과 사실 날조에 대한 처벌이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학문연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은 억압의 사슬을 뚫고 외친 자유의 함성이다. 그래서 5·18이 비판과 재평가를 용납되지 않는 박제화된 ‘금기의 성역’으로 굳어져서는 안된다. 역사적 사건은 당대의 기록과 후대의 재평가에 의해 함의가 풍부해지고 실천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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