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을 벌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했다.
연인원 207명(공무원 184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3명)이 여름철에 부패하거나 변질하기 쉬운 축산물을 취급하는 922개 업소를 일제점검하고 수거검사도 했다.
단속 결과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영업장의 비위생적 관리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축산물검사 위반 1건, 위생관리기준 위반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도축검사증명서 미 보관 1건 등을 적발했다.
도와 시·군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고발,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했다.
연인원 207명(공무원 184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3명)이 여름철에 부패하거나 변질하기 쉬운 축산물을 취급하는 922개 업소를 일제점검하고 수거검사도 했다.
도와 시·군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고발,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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