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된 지방의회 존재 이유 없다
주민 배제된 지방의회 존재 이유 없다
  • 김영훈
  • 승인 2016.07.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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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김영훈 기자
최근 경남의 일부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의장 나눠 먹기 담합, 막말 및 욕설 등 구태가 그대로 드러나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혈지장 각서’가 공개돼 충격에 휩싸였고, 사천시의회는 의원들간 대립으로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양시의회도 무소속 의원들의 반란이 합종연횡으로 확전되면서 상처뿐인 의장 선거로 얼룩졌고, 창녕군의회는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도내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잡음이 끝이지 않는 것은 ‘자리 나눠 먹기식’의 의장단 선출규정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부 선출방식은 각 의회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당 의원들은 ‘물밑 작업’으로 합의 추대를 위한 교통정리만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자리 나눠 먹기가 이뤄져 주민들은 후보의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개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외적이고 공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또 선거에 나오는 의원들은 공약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들이 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주민이 배제된 지방의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더 이상 의장단 선거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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