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윤권(46) 전 경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전 의원은 4·13총선과 함께 치러진 김해시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다.
그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수막과 선거운동용 명함, 문자메시지 등에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으로 표기했지만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일 뿐 전국 단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공 전 도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역시 공 전 의원이 허위경력을 기재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전 의원이 죄를 인정하고 허위경력 기재가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공 전 의원은 4·13총선과 함께 치러진 김해시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다.
그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수막과 선거운동용 명함, 문자메시지 등에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으로 표기했지만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일 뿐 전국 단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공 전 도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역시 공 전 의원이 허위경력을 기재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전 의원이 죄를 인정하고 허위경력 기재가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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