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스마트폰 사용 규제, 다름 아닌 학생을 위한 방편
[대학생칼럼] 스마트폰 사용 규제, 다름 아닌 학생을 위한 방편
  • 경남일보
  • 승인 2016.07.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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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아침 조례시간이면 어김없이 선생님은 노란 바구니를 들고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닌다. 수업 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것이다. 명목은 학교생활 및 수업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학생들은 심드렁하게 자신의 번호가 붙어 있는 스마트폰을 바구니에 집어넣는다. 선생님이 나가시고 1교시가 시작되기 전, 그들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또 다른 스마트폰을 꺼낸다. 오늘도 내 손 안의 소중한 친구는 제출용 기기의 가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남았다.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언제나 말이 많았던 문제 중 하나였다.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일명 피처폰이 전부였던 시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조례시간엔 항상 휴대전화를 수거했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을 속여가며 은밀하고 이를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학생인권이라는 개념이 떠오른 것이다. 즉 이전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학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식의 근거로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주요골자로 자리 잡게 됐다.

물론 학생들의 말처럼 함부로 개인의 물건을 강제수거하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권리는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해야 한다. 만약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수업 분위기를 흐려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 즉 휴대전화 사용규제는 다른 학생과 그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용도이지 인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부 학생들의 문제를 마치 모든 학생들의 문제처럼 확대한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분명 무조건 스마트폰 때문에 이들의 수업태도가 나빠진다고 보는 건 잘못됐지만, 그것이 큰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것도 부정할 순 없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그 요인 중 하나를 없애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친구와 친해지는 등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본질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진우 (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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