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맞춤형 복지제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수급자가 16%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 제도’는 기존에 유지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제도이다.
군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 맞춤형 급여 TF팀 구성 △ 업무 담당자 교육 △ 홍보 신청 안내 △ 민·관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발로 뛰는 현장 복지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은 현재 전체 수급자는 2482명으로 개편 전 2139명에 비해 343명이나 늘어났다.
또 최저생계비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함으로써 급여의 보장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한편 맞춤형급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지난해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 제도’는 기존에 유지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제도이다.
군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 맞춤형 급여 TF팀 구성 △ 업무 담당자 교육 △ 홍보 신청 안내 △ 민·관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발로 뛰는 현장 복지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은 현재 전체 수급자는 2482명으로 개편 전 2139명에 비해 343명이나 늘어났다.
또 최저생계비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함으로써 급여의 보장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한편 맞춤형급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