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대학들도 강사들도 모두 반대하는 정부대책 유감
[경일시론] 대학들도 강사들도 모두 반대하는 정부대책 유감
  • 경남일보
  • 승인 2016.07.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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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교원 신분으로 인정하고 1년 이하의 계약조항을 두기로 함으로써 여러 강사가 한 강좌를 담당하는 팀티칭 강사, 계절학기 담당 강사,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와 기존 강의자들의 퇴직, 휴직, 징계, 파견 등에 따라 대체 임용되는 경우에 1년 미만으로 임용이 허용되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던 시간강사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학들이나 강사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주당 9시간 이상으로 추진되던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규정이 삭제되고, 교육 실비를 지원하는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기존 시간강사들에게 시간을 몰아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해고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강사제도 시행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의 시수를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전임교수들에게 맡기게 됨으로써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가 1년 동안에 2015년 대비 2만1006학점이 줄었다고 한다. 충청권 44개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1년 전 62.43%보다 1.75%p 오른 반면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은 2.42%p 감소했다고 한다. 초빙교원은 0.08%p 감소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시안에 대해 시간강사 측이나 대학들 모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사들에게는 임용기간을 1년 미만의 예외조항을 규정한데다 책임 수업시수를 삭제함으로써 시간강사들의 임용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 역시 구조개혁 평가나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서 강사 처우수준을 반영하고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을 하면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된 시간강사법 개정안은 정책자문위원회가 8월 중에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종합계획을 건의하면 9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국립대 강의료를 편성할 때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을 제안했다. 사립대에는 교재 및 참고서적 구입과 복사 등 교육활동 경비 등에 필요한 ‘강의 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3년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정부 재정지원 사업 때 강사의 처우 수준을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반영하고 4대 보험을 강사에게 적용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시간강사의 경우 2015년 기준 6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국립대 강사는 지난해 1학기 기준 시간당 평균 7만300원, 사립대 강사는 평균 5만600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가 1년 사이에 2만 1006학점이나 줄어든 상태다. ‘강사법’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초빙교수나 전임교수들에게 강의를 더 맡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정부의 각 부서에서 정책 입안의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에서부터 팀장, 중간책임자, 최종결재자 모두가 수혜자나 해당자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해 발표하는 풍토가 돼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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