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군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를 불이행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군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를 불이행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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