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수수당 폐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양산시 장수수당 폐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손인준
  • 승인 2016.07.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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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대체사업 추진키로
양산시가 80세 노인 대상으로 지급한 장수수당이 폐지됐다.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폐지 조례안건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본보 6월30일 자 7면 보도).

이에따라 5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양산시는 그동안 몇 차례 장수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었다.

그동안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최근 시가 상정한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기획행정위는 심사 보류 사유로 시가 일방적으로 장수수당 5·6월 2달분(4월말 기준, 4410명) 2억646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기획행정위의 한 의원은 “현 시점에서 조례를 폐지하면 앞서 지급하지 않은 두 달 치 장수수당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으로 결국 의회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게 된다”고 보류 입장 배경을 밝혔다.

기획행정위는 시가 추경 등을 통해 두 달 치 미지급분의 지급을 약속하면 시의 폐지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는 현 장수수당 지급조례 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애초 마련한 4개월 치 예산 외에 재정난으로 더는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시는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의 유사·중복 수당으로 규정한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인 것도 장수수당 지급 불가 사유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 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시의 한해 노인 기초연금 국비 지원액 중 10%(37억원) 및 장수 수당 지급액만큼의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지원금(14억원) 등 매년 5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먼저 경로당의 각종 가전제품 교체, 시설 개·보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양산시는 2006년부터 현재 5년 이상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 4410명에게 월 3만원씩 한 해 평균 15여 억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왔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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