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내 市 최초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김해시, 도내 市 최초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박준언
  • 승인 2016.08.0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차별 없앤다”
김해시가 경남 시(市) 단위로는 최초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부모 부담분을 지급해온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만 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 특수시책 사업비 6700만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가진 법정저소득층 부모들은 정부지원보육료와 수납한도 차액에 따른 부담금 3만8000원에서 7만1000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특수시책은 부모부담금을 면제받아온 법정저소득층 아동들의 어린이집 입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보이지 않는 차별로부터 보호해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들은 부담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된다.

여성아동과 박종주 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지원을 통해 경영 고충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적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문의는 김해시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330-3333)으로 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