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인 음주운전 공무원 엄중 처벌
신분 속인 음주운전 공무원 엄중 처벌
  • 강민중
  • 승인 2016.08.01 03: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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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해임 2명·정직 9명 등 총 84명
경남도교육청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때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행정벌을 피했다가 뒤늦게 신분이 들통난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후 신분을 속여 처벌을 피해온 공무원에 대해 2명을 해임하고 9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전체에 대한 과거 3년간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해 그 중 신분을 속여 처벌을 피한 공무원을 다수 적발하고 해당 인원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총 84명으로 전남 200명, 경기 190명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서울 79명보다도 많았다. 다만 지난 2009년 동일한 감사에 적발된 210명 때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다.

도교육청은 최종 통보된 소속 공무원은 84명을 지난 7월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해임하고 9명을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신분을 밝힌 8명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안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 신분 은폐, 음주운전 전력, 평소 수행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으며 초범이라도 최소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는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의원면직에 따른 내부종결 1명, 경고 1명, 경징계인 견책 43명, 감봉 6명, 중징계인 정직 4명 등 55명(본청 28명·교육지원청 27명)이며, 지방공무원은 경고 1명, 견책 15명, 감봉 6명, 정직 5명, 해임 2명 등 29명(본청 13명·교육지원청 16명)이다.

또 직급별 현황을 보면 교육공무원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연구사 1명, 교장 2명, 교감 1명, 교사 48명 등이며, 지방공무원은 5급 1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8명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처분 결과를 거울삼아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짓밟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4월 시행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는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삼진아웃이 적용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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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랑 2016-08-02 08:30:10
일벌백계가 아니구먼. 견책이 대부분이니....이래서야 원. 그것도 신분 가지 속엿다니....양심이 꼬롬한 교직자라....양심 불량 교직자들로 어찌 나라가바로서고 교육이 바로서갓니. 안그랴. 관련 관리자는 퇴출 시켜야 마땅함. 그래야 일벌백게라고 전해라. 뜻도 모르나...한심한 교육행정이라고라고. 세금 내기 싫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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